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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대상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산지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말한다.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는 제외한다.

 

1)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3)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 명승지유적지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산지

1)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산지

1) 산지의 경사도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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