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린관계 -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민법 제216조)
(1)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이웃 사람은 토지나 주택에 타인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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