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
1)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발급을 받는다. 팩스, 우편,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만 하는 경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손쉽게 가능한데,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토지의 지목, 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등을 열람할 수 있다.
3)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 도 있다.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만을 확인받거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함께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 신청해야 한다.
5)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에 여러 개의 필지를 적으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개의 필지 단위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각각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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