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1) 지적도란?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의 주소, 이름, 토지의 등급, 경계와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영구표시가 설치된 기초점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2) 지적도의 열람 및 발급
1)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팩스, 우편,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2017).hwp
2) 지적도 발급비용: 장당 700원, 열람비용: 장당 400원
3)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시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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