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린관계 - 상린관계(相隣關係)란?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를 말하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상린관계는 법률규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등기가 필요없고 이웃간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 지식정보 > 토지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상린관계 - 매연 등에 의한 인지(隣地: 인접토지)에 대한 방해금지 (0) | 2018.03.09 |
---|---|
2. 상린관계 - 인지사용청구권 (0) | 2018.03.09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 | 2018.03.09 |
지적도 (0) | 2018.03.09 |
토지대장 (0) | 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