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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린관계 - 물에 대한 상린관계


(1)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민법제221)

1)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2) 고지(高地)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低地)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2) 흐르는 물이 저지(低地)에서 막혔을 때는 고지(高地)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소통공사권 민법 제222)


(3)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물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민법제223)


(4)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민법 제225)


(5)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公路), 공류(公流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여수소통권 민법 제226)


(6)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민법 제227)

1)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의 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7)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여분의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민법 제228)


(8) 수류(水流)의 변경(민법 제229)

1)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對岸호수바다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나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2) 양안(兩岸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9) (물의 흐름을 막든가 조절하는 둑방죽보 등의 시설)의 설치이용권(민법 제230)

1)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對岸)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 대안(對岸)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10)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들일 수 있고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공유하천용수권 민법 제231그리고 인수(引水)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민법 제232)


(11) 농업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蒙利者이익을 위해 물을 이용해 온 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용수권의 승계 민법 제233)


(12)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공용수의 용수권 민법 제235)


(13)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源泉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물이 끊기거나 줄어들거나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민법 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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