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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린관계 - 지하시설 및 토지의 심굴에 대한 상린관계


(1)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이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민법 제244)


(2)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토지의 심굴금지 민법 제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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