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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 및 담의 설치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경계표담의 설치권 민법 제237)

2) 인접토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담의 특수시설권 민법 제238)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그러나 경계표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민법 제239)


(2) 수지목근의 제거권(민법 제240)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2)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3) 경계선부근의 건축(민법 제242)

1)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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