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그러나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장 적게 끼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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