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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필독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측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으로 볼 수 있으며그 성립요건에 있어서는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2)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3)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한다(대판 1996.11.29, 9633433,33440).


(4)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통행권자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5) 해당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510881095 ). 그러나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6)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7)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자신의 통행수익권을 포기하고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한 후에 그 통행로부분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토지의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인정해야한다.


(8)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유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청할 수 없다(대판 2003.8.19, 200253469).


(9)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0) 주위토지통행권자은 나중에 있을 건축허가에 필요한 통행로를 통행지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11)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대판 2006.6.2, 200570144).


(12)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철거해야한다.(대판 1990.11.13, 90523890다카27761 ; 대판 2006.6.2, 200570144).


(13)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2.1.31, 712113).


(14)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대판 2004.5.13, 20041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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