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5. 지역권 -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간 지역권 설정계약에 의해 취득된다.


(2)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권의 양도상속 등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


(3)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즉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써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