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역권 - 용수지역권(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
(1)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승역지에 여러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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