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부동산 119에 매물 등록 시 매도인의 연락처를 보고 중개업자들로 부터 ‘자신이 팔아주겠다’고 전화가 올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남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상도덕을 저버리고 삐끼질 영업하는 중개업자들이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매도인에게는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중개해 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1. 매수인이 있으니 “자신이 중개해 주겠다"라는 중개업자들의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매도인이 허락하시면 지금부터 중개업자가 매수인을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약14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119에서도 아직 거래가 안되고 있다면 동네의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기껏해야 수십 명~수백 명 정도 알고 지낼텐데 어떻게 매수인을 부동산119보다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매도인이 정말 중개거래를 원하신다면 부동산119에 기생충처럼 기생하면서 보이스 피싱 하듯이 삐끼질 전화 영업하는 사기꾼 중개업자들은 거절하시고요. 매물 위치 주변의 평판이 좋은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중개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중개업자들이 매도인과 상담할 때는 ‘매도인 편인 것처럼’ 말하고, 매수인과 상담할 때는 ‘매수인 편인 것처럼’ 말하지만, 중개업자들은 매도인의 편이 아니고 매수인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돈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 중개업자들이 매도인에게 '자신이 팔아주겠다'고 전화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돈을 얼마나 빼먹을까?’ 이것이 목적이며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순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까지 중개 수수료 및 인정 작업비 등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4. 중개업자들의 기만술을 주의하세요. “오전에 다른 사람이 매물 보고 갔다며 내일 계약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이 물건 빼앗긴다”라고 말하면서 충동 계약을 부추기는 중개업자들을 주의하세요. 수십 년 동안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전화해서 간을 보고 기만하는 일입니다. 중개업자가 말하길 “내일이면 빼앗긴다”던 그 매물이 1년이 지났는데도 거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5.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도 알려주지도 마십시오. 매도인이 사실은 돈이 급해서 팔지언정 돈이 급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중개업자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담해주는 척하는 중개업자들에게 순진하게 있는 현실 그대로를 털어놓은 순간 중개업자들의 장난질이나 작업에 걸려 들어서 매도가격은 내놓은 금액의 3분의 1로 후려쳐서 매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주식거래만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도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작전 세력의 주동자는 대부분이 중개 의뢰를 한 중개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자신들의 직원과 친구 및 동생들을 동원하여 수명에게 매도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며 매도가를 후려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5~6명이 돌아가면서 매도인에게 전화해서 매도가를 후려치면 대부분 총 매도가 30% 이상이 떨어집니다.


7. 중개업자들의 말을 100% 믿어선 안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 매물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로 사기를 쳐놓고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고’이고, "알았었다"라고 실토하면 ‘중개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개업자 중에 “고의로 사기 쳤다"라고 실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 피해 사례를 들어 보면 ‘자신이 팔아주겠다’고 전화 온 중개업자에게 '그럼 팔아 달라'고 승낙한 매도인이 당사에 전화해서 하소연 하기를 "자신이 내놓은 매도가보다 ‘수천만 원을 더 비싸게 올려놓고, 그 차액인 수천만 원을 중개업자가 달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중개업자는 자신이 내놓은 매도가보다 ‘3억 원을 더 올려서 팔려고 하면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는 중개업자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9. 부동산 119에 등록한 매도인에게 중개업자들이 ‘자신이 팔아주겠다’는 스팸성 영업 문자를 보내올 시 [스팸문자 신고하기]를 통해 해당 중개업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물해 주십시오. 만일, 잘 알지도 못하는 중개업자들로부터 영업 전화가 오면 해당 [전화번호 평가하기]를 통해 [홍보/영업] 전화로 저장 및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고하면 해당 중개업자의 전화번호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매도인에게 전화할 때 마저도 스마트폰에 [홍보/영업] 전화라고 떠서 해당 중개업소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0. 부동산 119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하시고,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9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끝)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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