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이사를 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조심해야 하나요? 해외이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유학을 가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짐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해외이사를 별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CBM(부피) 부풀리기는 해외이사 영업사원들의 고질적인 악습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께 1CBM 당 운송료를 적게 제시하고 그만큼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견적 시 실제 CBM 보다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부풀리느냐에 따라 업체별로 CBM이 다르게 산출되기 마련입니다. 고객님들은 1 CBM 당 얼마냐에 관심이 높으시지만 오히려 비싼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적시에는 CBM을 적게 측정하고 실제 포장하는 날엔 CBM을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사는 포장이 완료된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 팔 때와 돈 받을 때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입니다.
고객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고객 몰래 Collect Charge(착지운임)를 부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한국에서 계약 시 총비용을 모두 받고서 추가로 도착지 해외파트너에서 받는 착지운임으로 고객 몰래 또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은 모든 금액을 완납한 줄 알고 계시고 저렴하게 이사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해외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해외파트너(agent)는 고객이 미지불한 요금이 있으니 착지운임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고객이 당황해서 해외에서 연락을 취해도 계약한 영업사원은 연락이 안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도착지에서 발생한 운임이 모두 부당추가요금인 것은 아닙니다.
통관 시 해당국 세관에서 샘플링으로 행하는 조사에 대한 인스펙션비용 이라든가, 고객의 화물인수지연에 따른 보관료 등은 적법한 추가비용입니다.
적정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의 포장자재를 이용하거나 고객의 희망도착일자를 무시하고 운송비의 절감목적으로 컨테이너의 스페이스를 채우기 위해 선적을 안하고 마냥 지체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파손 및 도착지연을 야기 시켜 고객님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사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만 큰 회사로 보이기 위해 H사, K사, D사, C사 등 재벌그룹 이름이나 해운회사들의 이름을 차명하여 회사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 후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회사가 많은 게 해외이사 업계이고, 해외파트너에게 많은 외상 빚이 있어 고객의 짐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고객은 당연히 희망하신 일자에 이삿짐을 못 찾게 됩니다. 또 작은 회사의 경우 운송단가를 낮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꽉 채우기 위해 고객의 짐을 마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가 합승하기 위해 먼저 탄 고객을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희망일자에 이삿짐을 못 찾게 됩니다. 따라서 번듯한 홈페이지에 회사이름만 보고 업체를 선택하는 잘못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이사 영업사원의 95% 이상이 프리랜서입니다. 해외이사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영업사원의 95% 이상이 프리랜서입니다. 회사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포장, 선적, 통관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고 해당 비용을 영업사원에게서 받습니다.
즉, 고객의 컴플레인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는 계약내용을 모르므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 게시판을 관리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 합니다.
영업사원은 계약을 위해 덤핑을 하는 일이 많고, 손해 보는 장사는 할 수 없기에 고객의 컴플레인을 발생시킬 때가 대부분입니다만 회사와 영업사원의 관계는 직원관계가 아닌 까닭에 영업사원이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고객을 관리하는지 모르므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해외이사업계의 영업방식이 그렇다면 프리랜서 영업사원은 상대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영업사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은 싼 것만을 추구하는 고객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포장이사업체의 면허는 화물운송주선업이고 해외이사업체의 면허는 복합운송주선업입니다. 국내 포장이사업체에 문의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해외이사 영업사원에게 소개시켜 줄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포장이사업체에서 백화점, 카드회사, 통신사들에게 돈 주고 발행하는 할인권 또한 해외이사 영업사원이 포장이사업체에 돈을 주고 해외이사 광고 문구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해외이사를 하다가 물품의 분실, 파손, 훼손이 발생시에는 100%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그 기간이나 절차 또한 간소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아깝다고 품목별 보상금액을 적게 기입 하시면 문제가 발생시 매우 난감하게 됩니다.
해외이사는 포장→운송→선적→해상운송→하역→통관→운송에 이르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것은 바로 A/S 발생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실제가치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책정하셔야 안심이사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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