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에 살고 있던 저는 정년퇴직을 한 후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경기도 연천에 있는 땅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했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려고 보니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인이 자기에게 모두 위임을 했다며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습니다.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니 소유자가 맞는 것 같아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막상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그 쪽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서류가 몇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선 잔금을 치루고 그날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해 오겠다던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그 부동산중개업소는 없어졌고 그 부동산은 현재 연고자가 없어 매매를 할 수 없었던 부동산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우선 사기를 친 부동산업자들을 신고하시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떠한 부동산 거래일지라도 현장 확인은 필수이며 현장 확인 시 매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매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도 위임장과 주민등록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라든지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여 진정한 소유가가 맞는 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부동산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토지매매사기, 임야매매사기
'부동산사기 총정리 > 중개업소 사기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아파트전세사기,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상가주택매매사기,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거래하는 경우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토지매매사기, 무연고자나 행방불명자의 토지 소유자 사칭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아파트매매사기,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인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아파트임대사기, 매도인이 중도금과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