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에 살고 있던 저는 건강이 나빠져 전원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던 중 경기도 광주에 좋은 토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교통도 편리하고 땅모양도 괜찮아 매입하려고 했더니 토지에 허르스름한 건물이 있기에 뭐냐고 했더니 중개업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신경쓸 거 없다고 해서 신경쓰지 않고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고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자 쓰러져 가는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현재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성립하고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자기의 건물을 인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개업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으나 중개업소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김씨는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권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현장 확인은 필수 이며 현장에 이상한점이 있으면 충분히 알아본 다음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본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업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전원주택매매사기, 촌집매매사기, 시골집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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