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년 3월 전세를 구하던 양씨는 서울 도봉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를 찾던 중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양씨는 건물도 괜찮고 주인도 인상이 좋아 보여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룬 후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서 다가구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잠적을 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자가 자꾸 연체되자 경매신청을 해버린 것이었고 그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것 같으므로 절대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사를 가지 마시고 우선 경매가 진행된 후 보증금의 일부라도 받으신 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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