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2005년 3월에 아파트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했고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세금으로 근저당금액을 말소 한 다음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시에 직접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에 법원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실시되므로 배당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경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당황했습니다. 우선 배당신청을 하고 은행에 알아본 결과 임차한 부동산에 포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포괄근저당으로 인하여 경매가 신청된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맘이 편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맘이 편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확정일자는 주소이전을 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소이전을 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는 경우 배당금을 받아 이사 하시면 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아파트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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