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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6년 2월 대전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집안곳곳을 둘러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계약을 하고 지난3월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나자 아랫집이라고 하면서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서 수리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확인 차 아랫집에 방문해서 보니 정말로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수리를 요청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인에게 바닥에 물이 새는 것을 왜 비밀로 했냐고 하자 그런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쩔 수없이 집을 수리하기는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해서 수리비용을 전 주인에게 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전주인은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집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가서 항의를 해봤지만 중개업소에서는 같이 가서 확인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한거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현장 확인 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수리를 하신 후 수리비용을 매도인과 중개업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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