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2004년 2월 저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개업소를 방문했고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땅을 직접 보고 땅모양도 괜찮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하고 다시 한번 땅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도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그 때 부동산에서 보여준 땅은 지금 계약한 땅이 아니라 계약한 땅의 앞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구입한 땅은 맹지여서 앞쪽의 땅을 매입해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을 소개해 주었던 부동산을 찾아갔으나 그 부동산은 폐업을 한 상태이고 주변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매수자가 지적도를 잘 못 본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처 땅을 보여주고 계약 시에는 전혀 쓸모없는 땅을 계약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서 보여준 땅과 계약한 땅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긴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그 : 중개업소사기방법, 중개업소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사기꾼, 복덕방사기방법, 떳다방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