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저희 어머니가 한달쯤 전에 부동산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내용은 어머니 동네에 새로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왔고 근래에 돈이 좀 생기신 어머니가 부동산투자를 좀 하시려고 거길 찾아간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현금이 좀 있는걸 알아챘는지 거기 부동산업자인 여자가 어머니에게 언니, 언니 하며 친근하게 하면서 또 친정엄마 같다는 둥 이래저래 어머니랑 급속도로 친해졌죠.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에게 좋은 부동산이 있다며 관악산 근처로 어머니를 데려가서 여기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내년 5월에 서울대학교부속중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유명아파트 5천세대 재개발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강남여자들이 보고 갔는데 오늘 내일 계약하려 한다면서 좋은 기회인데 언니니까 해주는 거라며 내일 천만원을 들고 오면 계약해 주겠다하여 어머니 맘을 급하게 하여 그 다음날 일억칠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등기부등본에 나온 계약대상 빌라의 주인 주소가 비슷해서 어머니가 부동산하는 여자에게 물어보니 계약대상빌라가 그 여자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 이집이 남편 종중 재산인데 명의만 남편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좀 찜찜하셨다는데 그래도 친한 동생인데 속이겠나 싶어서 그냥 지나가셨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 아는 사람에게 그 재개발소식 (그때까지도 좋은 개발정보로 알고 계셨죠.)을 말하고 그 동네로 데려가서 또 좋은 물건이 있나 알아보니 시세가 1억천정도밖에 되지 않는겁니다. (매물은 꽤 있고 증거확인차 여러 매물에 대해 인근 부동산이 적어놓은걸 사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사기당한걸 아시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래저래 피하고 거짓말하면서 언니돈 꼭 준다. 이 집 2억이고 3억이고 바로 되팔아줄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이건 녹취한 상태입니다.) 그 후 전화도 피하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돈을 쉽게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여러 군데 통해서 알아보니 가격이라는게 정가가 없는 것인 이상 가격가지고 사기쳤다라는건 증명하기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내년에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다고 한 말은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몇 일후 상대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니 강남여자들이 집을 보러온 것이 사실이다.

  

또 “2010년경 학교가 올수 있다“라는 동네 신문에 작게 난 내용을 들어 학교가 들어올 계획이 있으니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아파트 오천세대 재개발이라고 한적은 전혀 없고 단지 재건축을 추진중이다라는 말만 했다고 써서 보냈더군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의 사항들을 정리하셔서 중개업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그 : 중개업소사기방법, 중개업소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사기꾼, 복덕방사기방법, 떳다방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