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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부부는 지난겨울에 그동안 고대했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쪽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갔음에도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다가 그 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어렵사리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도 다른 매물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별 의심 없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도자가 지금 집을 비우고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위임을 했다며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도 무사히 치루고 소유권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후 관리비와 각종세금정산문제로 매도인과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찮게 매도가격이 나왔고 우리가 구입한 금액을 말해주니 전주인은 그 가격보다 훨씬 적게 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해 알아보니 계약서를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작성을 해서 차액을 챙긴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매도자와 함께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이중계약을 한 경우 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호객(호구고객)님을 만나면 한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개업소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소유권자)과 구두상으로 나마 합의를 한 후에 이런 수법으로 호객님을 만나면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인에게 까지 알리지 않는 경우는 보기 드문 케이스 입니다.

매수인들이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거래시 주의할 점은 절대로 '포커페이스'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내색하지 말라.)

아무리 매수하고 싶어도 그런 매수의지를 중개업자에게 내색하면 안됩니다.  중개업자가 매수인이 매수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간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업자의 고도의 수법에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가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중에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것을 알아차려도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수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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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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