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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저희 아버님께서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K중개업소에 들리셨는데 중개업소의 설명에 넘어가 상가를 계약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가봤는데 교통도 괜찮고 유동인구도 꽤 있는 편이라 나중에 임대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건축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는 상가분양을 K중개업소에 맡긴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중개업소는 건축주의 부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의뢰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건축주의 부인이라는 사람하고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아간 사람은 건축주의 부인이었습니다. 건축주라는 사람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가정불화가 있는 부인이 남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매매나 전세계약하고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비록 계약당시 법적인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는 임의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우자의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아울러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남편과의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위임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세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이 정도의 돌발상황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딱히 부동산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중개업소를 통해 지불한 계약금을 환불받고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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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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