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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6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장과 집이 서울이라 서울근교 수도권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적도를 들고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지적도의 내용과 별차이점이 없어서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개업소에서 그냥 부동산거래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라면서 별로 중요한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하려고 갔더니 중개업소에서 구입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자격미달로 허가신청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자기도 몰랐다면서 같이 현장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잘 모른다고 부동산에 모든 것을 맡기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시에도 일정부분 매수자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계약서 작성 시 관련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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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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