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브로커형 부동산사기는 부동산소개업자(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많음)를 통하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간혹 악덕중개업자의 농간에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수법으로는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매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간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잠적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세를 얻은 집을 월세로 놓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제법 높은 월세값에도 손쉽게 수요자를 구해줘 안심하고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함께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집주인과 월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계약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중개업자가 마음대로 토지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어머니가 A이고 부동산업자가 B이고 땅주인이 C라고 한다고 했을 때 C로부터 A=농지600평 , B=대지500 평 총 1100평을 공동구입 했고 6개월 후에 각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A는 계약서 작성시에 B가 부동산업자임을 알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토지 확인결과 A가 구입한 땅의 지분이 C와 공동으로 설정되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A 가 땅을 소개한 B 에게 측량분할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B가 A에게 토지매매를 제안했고 머리가 아파진 A는 B가 소개한 매수인 D (B 의 친구 나중에 알게된 사실) 에게 팔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A를 제외하고 D와 계약을 한 후 A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계약사실을 뒤 늦게 알고, B에게 이유를 묻자 너무 늦은 시간 이어서 연락을 못했고 도장도 B의 임의로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D에게 돈을 받아 A에게 일시불로 나머지 잔금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날짜에 아무 소식이 없어 B에게 전화를 해본결과 20일정도 여유를 더 달라고 하였고 20일 후에도 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A가 그냥 써도 되고 계약파기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A는 농지를 사용하기위해 가본결과 D[처음 보게 됨]가 B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A의 농지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가 D한테 물어본 결과 금액의 반을 지불했다고 하여 B를 호출하여 물어보니 B의 땅값만 받은것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의 농지는 그대로 있는 건데 책임의 이유가 없다며, 회피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근래에 D가 A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A에게 금액을 다주겠다고 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 D는 대출금액이 전체금액에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며칠 후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땅의 명의는 D의 부인으로 되어있었으며, 각서는 D의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았으며, D는 토지사용승낙서를 A에게 요구하며, A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면 D에게 명의가 넘어간다는 것 때문에 해주지 않았고 그 후 D는 다시A에게 대출용 인감을 요구 하며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잔금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귀측과 D사이에 B가 주선해준 매매계약서는 있는지요? 아마도 매매계약서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없다면 잔금 지급 각서를 근거로 하여 D에게 잔금이행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하십시오.
만일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중도금은 반환해야 하는데, A의 토지에 담보가 잡혔으니, 반환할 중도금으로 담보해제를 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할 요량을 하십시오.
D가 A의 땅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된 상태는 아니므로 D는 권한이 없고, A는 이를 철저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귀하가 사기 당한 것은 아직 없고, 주변 인물들에게 너무 휘둘린 것 같습니다. 자기 땅을 담보 잡히고 중도금을 받았으니 이걸 두고 중도금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랄 수도 없군요.
상대방의 잔금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잔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 몰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A씨의 부동산 거래상 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허점을 회피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 귀하 돈은 귀하 돈이 아닙니다.
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현물 확인하고 등기서류 등 확인하고 계약은 상대방과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도 서류 직접 확인하고 귀하가 법무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를 공유지분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을 저버린 잘못입니다. 중개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내 돈을 길바닥에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 내 땅을 중개인이 팔았는지도 모르고 중개인이 인장을 조제 도용했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중개인은 사문서 위조의 죄로 형사처벌(징역)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귀하가 추인했으므로 사면된 것입니다.
다. 중도금을 받기 위해 A의 땅을 근저당 제공한 것은 상식에도 없는 일입니다. 귀하가 인감도장을 내줬으므로 사기가 아닙니다. 잔금 지연하는 것도 사기가 아닙니다.
라. 계약 해제가 될 경우 C와 협의해서 공유물분할해서 귀측 땅을 단독 소유해야 손쉽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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