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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2) 지원내용

1) 국고융자 임업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시설 조성 운영(사립 수목원 조성 운영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산양삼 생산해외산림투자지원

2) 이차보전 단기산림소득지원조림용 묘목생산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 가공 시설보드류 시설국산원자재 구입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수출원자재 구입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3) 지원조건대출금리(1.03.0%), 융자기간(535)


(4)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5) 사업주관기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자체


(6)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지자체(시군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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