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2) 지원내용
1) 국고융자 : 임업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시설 조성 운영(사립 수목원 조성 운영,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2) 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 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3) 지원조건: 대출금리(1.0∼3.0%), 융자기간(5∼35년)
(4)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5)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6)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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