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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산림소득증대사업<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


(2) 지원내용

1) 임산물생산기반 정비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2) 임산물 유통센터조성임산물 저장건조시설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3) 지원대상자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은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4) 사업담당부서산림청 산림자원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4, 4196, 42069),

산림조합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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