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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지원대상자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거주자(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1)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2)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지원내용

1)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2)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신규로 설치 시 지원

3)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함

4)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보일러의 본체 및 연통연료통 설치비에 한함


(6) 지원조건

1) 지원규모: 1세대 또는 건축물당 1

2) 지원기준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3)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임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보일러실의 설치축열조 등은 제외


(8)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 해당 시··(읍면동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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