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여 백두대간 보호ㆍ관리 기반 마련
(2) 지원내용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3)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3) 지원대상자
1)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2) 보호지역은 핵심ㆍ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3) 읍ㆍ면ㆍ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 기준
(4) 지원조건: 2016년 사업비 59억원(32개 시ㆍ군),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5)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ㆍ군 산림부서,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20월까지 신청
(6)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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