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
(1)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한다.
(2) 토지대장의 열람 및 발급
1)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팩스, 우편,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2017).hwp
2) 토지대장 발급비용: 500원(1필지당 추가장당 100원씩 추가), 열람비용: 300원(1필지당)
3)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발급시 1필지당 300원(추가장당 50원), 인터넷열람시 1필지당 200원이지만 소유자본인이 인터넷발급 및 열람 신청시는 무료이다.
'부동산 지식정보 > 토지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상린관계 - 매연 등에 의한 인지(隣地: 인접토지)에 대한 방해금지 (0) | 2018.03.09 |
---|---|
2. 상린관계 - 인지사용청구권 (0) | 2018.03.09 |
1. 상린관계 - 상린관계(相隣關係)란? (0) | 2018.03.09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 | 2018.03.09 |
지적도 (0) | 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