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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1)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한다.



(2) 토지대장의 열람 및 발급

1)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청군청구청또는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팩스우편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2017).hwp


2) 토지대장 발급비용: 500(1필지당 추가장당 100원씩 추가), 열람비용: 300(1필지당)


3)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인터넷발급시 1필지당 300(추가장당 50), 인터넷열람시 1필지당 200원이지만 소유자본인이 인터넷발급 및 열람 신청시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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